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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』관련 질의응답 안내<내용변경>

관리자2014-10-06261

안녕하세요. 대한안과학회 입니다.

관련근거 : 대의협 제0813-05293호 (2014.10.2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대의협 제0813-05044호 (14.9.25 )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'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'과 관련하여 '질의응답'에 변경사항이 있어 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 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